안녕하세요,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법 전문,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입니다.
"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 생전에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, 저는 상속으로 고작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."
상속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이 억울한 상황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오늘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인 '유류분'과 그 계산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
▶️유류분이란 무엇인가?
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더라도, 법은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장합니다.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. 자녀라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
▶️사례로 보는 유류분 계산 방법
[사례 1] 형만 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
상황: 아버지의 남은 재산 1억 원, 형이 1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시세 7억 원 (총 8억 원)
계산:
전체 재산: 8억 원
법정 상속분: 각각 4억 원 (8억 ÷ 2)
유류분(법정 상속분의 1/2): 각 2억 원
결론: 이미 1억 원을 받았더라도 최소 2억 원은 보장되므로, 형에게 부족분 1억 원을 청구 가능.
[사례 2] 본인도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
상황: 아버지 남은 재산 1억 원, 형이 받은 아파트 7억 원, 본인이 받은 땅 3억 원 (총 11억 원)
계산:
전체 재산: 11억 원
법정 상속분: 각각 5억 5천만 원 (11억 ÷ 2)
유류분(최소 보장액): 각 2억 7,500만 원
결론: 이미 3억 원을 받았으므로,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이 받은 상태라 추가 청구 불가.
▶️유류분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오해와 진실
많은 분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계신 핵심 사항입니다.
"생전 증여는 상속이 아니다?" (X): 생전 증여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"증여 당시 시세로 계산한다?" (X):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"유언으로 다 준다고 했으니 포기해야 한다?" (X): 유언보다 유류분이 우선하며,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됩니다.
"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..." (중요!):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(사망)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.
▶️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?
유류분 계산은 단순한 나눗셈이 아닙니다. 증여 시점, 증여 재산의 현재 가치, 특별수익 여부, 기여분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 개인이 정확한 권리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억울해 보여도, 실제 계산해보면 이미 받을 권리를 다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.
20년간 상속 현장에서 다져온 실무 경험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. 유류분 침해로 고민 중이시라면, 1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놓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상담 및 소송 위임 안내] 당부사항이 있습니다. 현재 관련된 상담 및 소송위임 요청이 너무 많아서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,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김용일 변호사 드림
법무법인 현 상속팀 대표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용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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